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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 출범...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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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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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 출범...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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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발표.
2. 협의체에는 정부·당 대표 및 의료계 관계자 참여.
3. 민주당과의 협의체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 예정.
4. 김 정책위의장,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 재확인과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 언급.

[설명]
국회 정책위의장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와 당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특히, 민주당과의 협의체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용어 해설]
- 의료공백: 의료 서비스 제공의 부족 또는 불균형을 의미함.
- 상법 개정: 상법은 상호회사의 설립,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이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임.
- 자본시장법: 주식 시장, 증권 거래소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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