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의원,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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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8:36 댓글 0본문
1. 주호영 국회의원이 '조국·황운하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 이 법안은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후 출마한 경우에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설명] 주호영 국회의원이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출마한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 의원은 이를 통해 범죄 도피를 막고 국회의 법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 관련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 유죄 판결: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 의석 승계: 현재 당선된 의원이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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