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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례대표 무죄 유죄 시 승계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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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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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례대표 무죄 유죄 시 승계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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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승계 금지법 추진 예정.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사태를 겨냥해 발의.
3. 현재 법률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음 후보가 의원직 자동 승계하는 현황에 대한 대책 제시.
4.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호영 의원의 내용을 당 공약으로 채택.
5.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법 추진 계획.

[설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정당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의원 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사태를 배경으로 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법률상 해당 인물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음 후보가 의원직 자동 승계하는 현황에 대한 개선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날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호영 의원의 내용을 국민의힘에서도 당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제: 선출 구역을 유권자 비율에 따라 정하는 제도.
-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를 가리킴.
- 승계: 해당 직책이나 자격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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