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 몫 후보, 병역 기피 이유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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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5:4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 몫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기피로 탈락.
2. 임 전 소장은 징역형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됨.
3. 병역 기피로 평가되자 이의 신청.
4. 임 전 소장은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SNS에 공개.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기피로 인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적절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판단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 측은 내부 규정을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전 소장은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 기피: 국가의 군무 집행에 관하여 그 군무 집행이 자신의 신념, 풍조, 의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군무 집행이나 군복무의 일부에 기피하거나 면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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