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 최고인민회의 개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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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4:12 댓글 0본문
1.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헌을 토의하며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임.
2. 남북 관계의 기초인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와 개성공단 관련 법률 폐기 가능성도 제기됨.
3. 김정은의 영토 규정 신설·통일 삭제 지침에 따라 헌법 개정했다.
4.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국경선 설정 가능성 제기.
5. 최고인민회의는 20번째 열린 회의로 김정은은 11차례 직접 참석, 5차례 직접 연설.
[설명]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개헌을 통해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논의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근간을 이룬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개성공단 관련 법률을 폐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헌에는 김정은 지시에 의한 영토 규정 신설과 통일 삭제 등의 지침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국경선 설정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번이 20번째로 열리는 김정은 시대의 회의로 김정은의 개헌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용어 해설]
-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과 재정 예산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간 협력과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서.
- 영토 규정: 국가의 영토 확대 또는 변경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
- 통일 삭제: 남북 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현행 법률 등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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