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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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02:10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법 개정안이 가결됨.
2. 개정안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지난 8년간 혼란을 해결.
3. 헌재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 불가 시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대행.
4.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논란.
[설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혼란을 겪은 지난 8년을 종결시키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방법이 명시되었고, 헌재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비한 조치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소장 유고·궐위: 헌법재판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고(전임자에게 통보)하거나 궐위(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한대행: 헌재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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