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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범죄자가 후임에 이어 직접 출마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범죄도피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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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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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범죄자가 후임에 이어 직접 출마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범죄도피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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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이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범죄자가 비례대표로 출마 후 의원직 상실 시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내용.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이미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
3. 현행법은 의원이 일단 물러나면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하나, 개정안은 범죄자가 의원직 상실 시 의석 승계를 막는 제재 도입.
[설명]
국회의향의 주호영 의원이 '조국·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더라도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으로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이미 형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의 현행법은 의원이 물러나면 순차적으로 의석을 승계하는 방식이지만, 이 법안은 범죄자가 의원직 상실 시 의석 승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에 따라 대표를 국회에 선출하는 의원.
- 의석 승계: 현재 의원이 물러났을 때 소속 정당이나 선거구에서 그 자리에 대신해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태그:
#공직선거법 #범죄도피처 #비례대표 #국회의원 #범죄자 #조국 #황운하 #의석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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