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류삼영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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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3 16:3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 나 후보는 허위사실로 규정한 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3. 고발 이후 가짜뉴스 전파 등을 근절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류 후보는 나 후보에 대해 용산 출마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
4·10 총선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캠프는 류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규정하였고, 가짜뉴스 전파 등을 근절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류 후보는 나 후보를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규정과 법률을 말합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허위 정보나 사실을 공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속이거나 손해를 입힌다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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