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처분적 법률 통한 신용 사면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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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9 20:11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 추진 발언.
2. 처분적 법률은 국회만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는데, 특정 대상에만 적용됨.
3. 위헌 여지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상 특검 법 등 처분적 법률 가능성 있음.
4. 신용 사면은 신용평가 제도 문제와 논란 도출 가능성 있음.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의 입법만으로도 집행력을 갖게 되며, 특정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처분적 법률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사면 시 신용불량자 데이터의 제거로 신용평가 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처분적 법률: 국회의 입법만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며, 특정 대상에만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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