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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주차장법 개정안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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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2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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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주차장법 개정안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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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자동차번호판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야영·취사 행위를 공공주차장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통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으로 제정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어해설]
1) 위·변조: 위·변조란 고의로 변형하거나 변조하여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2) 반사필름 번호판: 번호판에 노출된 빛을 반사시켜 번호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는 기술이 적용된 번호판이다.

#car #numberplate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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