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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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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0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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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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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할 것을 제안.
2.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소 가능한데, 제3자 고발 제도를 남용하는 것 우려.
3. 친고죄 제도로 바꾸면 언론탄압과 고발 사주 관련 문제 예방 가능성 제기.
4. 야당은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친고죄 관련 제도 개정을 주장.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인 등이 고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3자 고발을 남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친고죄로 바꾸면 언론탄압과 고발 사주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친고죄 관련 제도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친고죄: 피해자 본인이 고소가 필요한 형사법상 형법에서 설립된 죄목 중 하나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범행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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