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는 건 안 돼? 중앙선관위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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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0:11 댓글 0본문
1. 중앙선관위, 투표소 민원 대처법 안내하는 문건 발송
2.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 투표소에 출입 불가 지침
3. 정치적 의도로 대파 들고 투표하는 것 금지
4. 대파 인증 사진 찍는 건 가능
[설명]
중앙선관위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 문건을 통해 투표소에서 민원 상황 대처법을 안내했습니다. 이 중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밖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려는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투표 후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한 것을 인증하는 사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용어 해설]
- 대파: 대파는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사안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나와서 행사하는 투표 사례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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