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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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6:12 댓글 0본문
1. 국회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킴.
2.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상속권 제한.
3.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설명]
국회에서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생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영향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모의 양육 의무가 중요한데 이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상속권: 사후에 유산을 상속받거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2. 부양 의무: 가족이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
3. 소급 적용: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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