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 유출사건, '블랙 요원'에 뇌물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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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6:14 댓글 0본문
1. 국군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 명단 등을 유출한 군무원 A씨에 대해 군 검찰이 뇌물죄를 추가 기소했다.
2. A씨는 중국 동포 등에게 블랙요원 명단이 포함된 2·3급 군사 기밀을 넘겨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A씨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군형법상 일반 이적,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설명]
국군 정보사령부의 '블랙 요원' 명단 등을 유출한 군무원 A씨에 대한 사건이 군 검찰에 의해 뇌물죄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동포 등에게 기밀 정보를 넘겨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 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군 인사들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왔습니다.
[용어 해설]
1. 군형법상 간첩죄: 군사 기밀을 타국에 유출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법률상의 혐의.
2.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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