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미준수한 부모 상속권 박탈 로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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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8:06 댓글 0본문
1. 부양 의무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국회 통과.
2. 상속인의 부양 의무 위반이나 중대 범죄 행위 시 상속권 박탈 조건.
3.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올해 4월 25일 상속분에 적용 가능.
[설명]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분 받을 자가 부양 의무를 크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올해 4월 25일 이후 상속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
- 부양의무: 가족 간에 상호 지원하고 협조하는 의무.
- 직계존속: 부모, 자녀, 손자손녀와 같이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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