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표지 촬영 시 SNS 게시 시 처벌 위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16:07 댓글 0

본문


 투표지 촬영 시 SNS 게시 시 처벌 위험

 bbs_20240403160703.jpg



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참여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내에서 촬영할 경우 처벌받게 될 수 있다.
2.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3. (사전)투표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유권자가 훼손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설명]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나섰다. 선거인이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특정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또한 선거인이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를 진행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중 대처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투표 인증샷: 투표한 사실을 화면에 담는 사진
-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예비투표를 하는 것
- 유권자: 선거권을 가진 시민

[태그]
#Voting #선거 #부산 #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유권자 #SNS #신분증 #선거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