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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 초등학생 예체능 수강료도 세액공제…국민의힘의 국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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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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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 초등학생 예체능 수강료도 세액공제…국민의힘의 국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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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내년부터 5세부터 무상 보육 실시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수강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2. 3~4세 단계적으로 무상 보육 확대 및 유아 매달 28만 원 지원, 학부모 부담 완화
3. 예체능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대상을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 예정
4.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 및 방학 중 상시 운영 확대 등 학생·부모 편의 강화 방침

[설명]
국민의힘은 내년에 5살이 되는 아이부터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의 태권도장 수강료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육아 편의를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 위한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유아 매달 28만 원씩 지원하는 무상 보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무상 보육: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유아를 맡긴 부모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
- 세액공제: 부담한 세금에서 어떤 금액을 제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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