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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표소 접근성 높인 행정처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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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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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투표소 접근성 높인 행정처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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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도, 921곳의 투표소 중 916곳을 1층 또는 승강기 설치된 장소로 설정
2.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공약 등의 선거 공보 발송
3.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도 함께 발송
4. 경남선관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정당 선거 공보도 발송

[설명]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및 재·보궐 선거를 위해 921곳의 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916곳은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설정하여 투표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공약 등의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선거 공보를 제출한 정당의 선거 공보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에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2. 거소투표: 본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

[태그]
#Election #투표 #경남도 #거소투표 #선거공보 #접근성 #정당 #후보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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