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무상보육,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민의힘, 양육비 부담 해소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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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20:07 댓글 0본문
1. 내년부터 5세 이상 아동에게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매월 28만원씩 지원).
2.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통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 15% 세액공제 가능 예정.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해소 방안 발표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 및 운영시간 연장 등 예정.
[설명]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세 이상 아동에게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를 도울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상교육·보육: 국가가 부담하고 시행하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로, 개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2. 세액공제: 과세 대상이 부담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 세금을 납부할 때 소득에서 차감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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