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임명을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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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17:12 댓글 0본문
1. 정계선 헌재 후보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 임명도 가능" 주장
2. 탄핵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을지 검토 필요"
3.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조치 규정 미흡
4. 정 후보 "탄핵 과반인 151명 찬성으로 의결 가능" 주장
5. 정 후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군 봉쇄는 위헌적"
[설명]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임명도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거부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법적으로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 탄핵: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대한 탄핵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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