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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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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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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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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 통과.
2. LH가 피해주택 경매 후 차익 돌려줄 수 있도록.
3. 전세보증금 피해자 범위 5억원까지 넓혀.
4.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상정 및 통과.

[설명]
국회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후 피해 세입자에게 차익을 돌려주거나 최대 2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넓혀 피해자들의 보호 강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여야 합의로 승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률.
-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태그]
#Seoul #전세사기피해자 #법안통과 #피해자지원 #법안개정 #차익돌려주기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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