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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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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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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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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본회의 통과
2.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을 편집·반포 처벌
3. 시청·구매·소지·저장자도 처벌 대상
4. 의원 241명 찬성으로 통과
5. 수정안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
6. '고의 없으면 처벌 대상 아님'

[설명]
국회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 구매, 소지,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정안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영상을 가공하여 가짜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
2. 성착취 영상: 성적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태그]
#NationalAssembly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국회 #인공지능 #성착취 #처벌 #시청 #구매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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