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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내년 중 최대 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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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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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내년 중 최대 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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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2회에서 3회로 분할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4.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5.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12세까지 확대
6.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설명]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이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연장된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은 12세까지로 늘어났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것
2. 난임치료 휴가: 부부 중 한 명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쉬는 기간
3.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

[태그]
#ParentalLeave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정양립 #양육비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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