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선거법 위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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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8:15 댓글 0본문
1.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 후보자 연설, 선거운동 차량과 로고송 등이 등장하며 율동이 가능합니다.
3. SNS를 통해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공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4.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습니다.
[설명]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되며,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차량과 론고송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SNS를 통해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수검표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수검표 절차: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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