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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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0:11 댓글 0본문
1. 법사위가 구하라법 등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가결되었다.
2.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4. 이번 처리에는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7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구하라법을 비롯한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가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해당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처리에는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의 주요 민생 법안이 포함돼 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
2. 상속권: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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