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으로 위증교사 검찰 수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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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08:07 댓글 0본문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 관련 논란에 대해 발언했다.
2. 법무부가 2022년 9월에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3. 11월 25일에 선고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적용으로 가능했다.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해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선고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이 시행령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교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는 행위.
- 검수완박: 의심스러운 부분을 완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
- 검수원복: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회복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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