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헌법소원심판 2건 청구…재판관 못받으면 권리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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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08:09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2. 첫 번째 청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을 요구한다.
3.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
조국 전 대표가 서울 구치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판단하거나 정부 정책, 법률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
- 권리침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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