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갑 안귀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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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0:10 댓글 0본문
1.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에게 선관위 엄중 경고 조치
2. 안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의혹으로 선관위 성명 요구
3. 안 후보, 선거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 사용 선거운동으로 판단
[설명]
도봉갑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마이크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행동이 촉발하는 논란 속에서 안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법령.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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