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 대기업 지지와 높은 사망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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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8:10 댓글 0본문
1.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2. 상생협력촉진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3.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한 기술 자료 부당 유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법
- 상생협력촉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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