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자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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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8 02:1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자를 영구 퇴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한 번 어긴 기관은 등록취소, 1년간 재등록 제한.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넓혀진 등록취소 사유, 부정 기관 재등록 불허.
4. 선거법 위반 이력자는 여론조사 수행 불가. 박 의원 "여론조사 왜곡 단호히 처벌해야" 주장.
[설명]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자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한 번 어긴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를 확대하여 부정 기관의 재등록을 금지하고,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 수행이 제한됩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여론조사 기관: 선거나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
-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선거법 위반 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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