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한민수, 공천 후 투표궇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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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20: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 후보 한민수, 조수진 후보 사퇴로 후보 지명 받아.
2. 한민수, 본인 주소지 이전 불가로 지역구 투표 불가.
3. 한민수, 언론 칼럼서 무연고 후보 공천 비판해.
4. 선거인 명부 작성일 소급 효력, 주소 이전 불가.
[설명] 민주당의 서울 강북 후보로 지명받은 한민수가 과거에 당에서 공천받지 않은 지역구로 선출되어 지역구 투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민수는 본인 주소를 이전하지 못해 투표자격을 상실했으며, 과거 언론에서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을 썼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공천 후 주소지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천: 정당이 선거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투표자격: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선거인 명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 명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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