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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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8:07 댓글 0본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현상 유지를 넘어가는 월권으로 해석하여 탄핵을 시사하고 있음.
3. 만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정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됨.
4. 국무총리 탄핵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5.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 따라 국회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한국 정치계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와 권한대행 탄핵 등으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는 점과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 따른 국회 몫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갈등도 현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수 있는 권한.
2. 쟁점 법안: 화두가 되는 중요한 법안.
3. 국정 마비: 정부나 국가 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 상태.
4. 현상 유지: 현 시스템이나 상황을 유지하려는 태도.
5. 헌법재판소: 헌법에 따라 헌법성 여부를 심판하는 공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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