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명태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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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14:12 댓글 0본문
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 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해 정치브로커 근절 목적
3.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경우 강화된 처벌 제안
4. 현행법은 규제 회피 용이, 새로운 법안 필요성 제기
5.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한 벌금형 폐지 포함
[설명]
국회의원 박정훈이 '명태균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이용한 선거개입 행위를 강화된 처벌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법률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치브로커: 정치에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조작된 여론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그룹
2. 여론조사: 대중의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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