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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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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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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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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상정 시 반대 의사 표명.
2. 민주당에 금투세 시행 촉구하고 검찰개혁 4법 통과 제안.
3.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 투자자에게 20% 세금 부과.
4. 금투세 시행은 2023년으로 연기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5. 조 대표,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허위 선동과 수사·기소 분리 합의 촉구.

[설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고 검찰개혁 4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제안을 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관련 허위 선동과 수사·기소 분리 합의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금투세: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2. 금융실명제: 금융거래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의 실명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3. 수사와 기소 분리: 수사와 기소 역할을 분리하여 검찰의 검찰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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