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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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02:20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 실거주 의무 조건 완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이는 갭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3. 국회 타협으로 3년 유예 결정
분양 시장 얼어붙자 여야가 3년 유예로 합의하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시 공사비와 토지가격을 합쳐 최대한 높아지지 않게 특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2) 갭 투기: 입주하기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거주 대신 투기 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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