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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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8:42 댓글 0본문
1. 유예 결정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최초 3년간 유예됐다.
2. 주거 불편 해소
당장 입주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3. 법 시행 예정
주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제시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
2) 실거주 의무: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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