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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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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2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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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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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 획정안 통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고 몇 지역구의 의석 수를 변경했다.

2. 비례대표 의석 조정
획정안에 따라 전북은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는 8석을 유지하되, 서울과 경기에서 의석 수 조정이 이뤄졌다.

3. 특례지역 설정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 및 전북에 특례지역을 설정하여 국회 의원 정수를 최종 확정했다.

[용어 해설]
1) 비례대표: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국회의 한 부분으로, 국민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비례로 선출되는 의원.
2) 의석: 특정 지역의 국회 의원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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