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비례대표 1석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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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22:27 댓글 0본문
1. 선거구 획정안 가결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 비례대표 1석 감소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들어 전북과 강원도 의석 수가 조정됐다.
3. 지역별 의원 수 조정
서울, 인천, 경기는 의석 수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지역별로 특례지역이 추가되거나 기존 특례지역이 변경된다.
[용어 해설]
1)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를 나누거나 조정하는 법안.
2) 비례대표: 당선된 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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