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무용지물…진짜 도움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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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20:39 댓글 0본문
1. 경-공매로 피해자 지원주택 낙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가 있지만, 지원법 시행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제 절차가 완료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2. 다시 주거용으로 원상 복구 어려움
근린생활시설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3. 시스템 개선 필요성 지적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과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의 지원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용어해설]
1) 경-공매: 경매와 공매를 합쳐 만들어진 용어로, 경매보다 독점적인 형태의 강제수행 절차.
2)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이나 사무용이 아닌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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