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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작위, '부적격 기준' 강화…성범죄·마약 범죄도 부적격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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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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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부작위 부적격 기준 강화…성범죄·마약 범죄도 부적격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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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천부작위, '부적격 기준' 강화
공천 심사에서 성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2. 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등을 부적격 사유로 분류하며, 후보 심사 기준에도 당선 가능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3.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역구 후보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공천 여부 발표는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용어 해설]
1) 공천 :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행위.
2) 부적격자 :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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