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 장관의 '조국신당' 명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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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0:51 댓글 0본문
1. 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 당명 결정에 대한 이유
선관위는 정치인의 성명을 명시하는 것이 정당의 본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3. '조국' 단어 사용 가능
'조국(祖國)'이라는 의미에서는 사용 가능하며, 다른 당명 예시에 대해서는 창당 준비위원회에 답변했다.
[용어 해설]
1)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약어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지도하는 주체.
2) 정당 명칭: 정당이 사용하는 공식적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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