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름 포함된 당명 불허…"조국신당" 개설 불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5:31 댓글 0본문
1. 정치인 당명 불가 판정
선거관리위원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신당'으로 명시한 정치인 이름 사용 불허 결정.
2. 명칭 발표식 후 불허 결정
선관위는 '조국신당' 명칭 불허 결정을 발표식 이후 전달, 당명에 정치인 이름 명시적 포함 불가 명시.
3. 다툼 종결 조직 최종명 결정
조국 전 장관은 '조국신당' 집단명 변경 요구,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의결에 따라 최종 당명 확정 예정.
[용어해설]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주관·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당 창설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2) 정당 명칭: 정당의 공식 명칭으로,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선거 및 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명칭.
#politics #election #정치인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당명불허 #조국신당 #선관위 #의결 #정당명칭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