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의결, 운영위 소위원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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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8:15 댓글 0본문
1.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기소나 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2. 예산안 관련 자동부의제 폐지, 국회의 예산심사 권 확대
3. 증언·감정 법 개정으로 증인 출석 방식 다양화 등 다수 법률안 통과
[설명] 국회 운영개선소위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자동부의제 폐지를 통해 예산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증언·감정 법 개정으로 증인 출석 방식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세비: 국회의원들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 자동부의제: 국회 규칙 중, 특정 기간 내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을 자동으로 표결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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