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정치인 명시적 표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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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2:52 댓글 0본문
1. 조국신당 명칭 불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명칭 '조국신당' 사용을 불허했다.
2. 정치인 명시적 표기 안돼
선관위는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3. 다른 단어 조합 가능
선관위는 다른 단어들과 조합한 당명은 가능하며, 조국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용어해설]
1) 선귨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자로,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
2) 정당 명칭: 정치 당이 가지는 공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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