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하니, 국회 국정감사장 출석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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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14:14 댓글 0본문
1.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증언.
2. 하니는 새로운 대표에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
3. 하니와 김 대표는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 관계 확인 어려워.
4. 고용부는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어렵다고 밝힘.
[설명]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니는 새롭게 선임된 대표에 대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했습니다. 고용부는 아이돌 및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 또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 참고인: 법정에서 안건에 대한 보조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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