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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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9:04 댓글 0본문
1. 국군의 일부 무기체계 소요 결정 권한 부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으로 국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 무기소요 결정 합동참모본부에서만 가능했던 기존 제도 개선
기존에는 무기소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지만, 개정안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개정안으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무기체계 도입이 가능해짐
개정안에 따라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인증 유효기간도 연장되어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해설]
1) 방위사업법: 국가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군비 축소나 군수품 조달, 군수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2) 무기체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된 무기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전투기, 함정, 후속 지원체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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