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곳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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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8:07 댓글 0본문
1. 10·16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총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됨.
2.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투표소에서만 가능.
3.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필수 지참.
4.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불가 및 일부 행위(촬영, 훼손, 권유) 금지.
5. 후보자의 투표용지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이름만 표기됨.
[설명]
10·16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 등 총 5개 선거구에서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일부 행위(촬영, 투표지 훼손, 권유)는 금지됩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용어 해설]
- 기초단체장: 시도, 군, 구 등 주요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
- 선거인: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시민
- 투표소: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
- 선거운동: 선거 전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을 알림, 지지를 얻는 활동
- 투표용지: 표를 적어 행사하는 투표권 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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