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출, 상장주식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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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7:42 댓글 0본문
1.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철회하는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을 철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코스피 1%·코스닥 2%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을 거래해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 의원 입법으로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표를 반영하여,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용어 해설]
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활동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2) 양도차익: 자산을 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매각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이.
3) 대주주: 주식회사에서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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