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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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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2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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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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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한 법안 발의
개혁신당이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2. 현행법 개정을 통해 6억6000만원 반납 예정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받은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3. 국민의힘 찬성 요구
국회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찬성을 요청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정당도 국고보조금 반납 가능.

[용어해설]
1) 정치자금법: 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정권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통합한 법률.
2) 국고보조금: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자금으로, 정당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원금, 보조금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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