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폭우로 경남·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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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2:0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남·전남 지역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결정된 조치.
3.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김해시, 창원시 등 구체적인 지역이 포함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발생한 9월 폭우로 인해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김해시, 창원시의 몇몇 지역이 추가 지원 및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 혹은 사회재해가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지칭함.
- 집중호우: 단시간에 많은 양의 강우가 내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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